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로 공직선거법 89조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자원봉사자의 정상적 선거운동을 기소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면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한 기획수사이자 전형적인 '아니고 말고'식 수법"이라며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