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세 1억·2년이상 체납자 1,290명 15개시·도 홈피에 명단공개

서울시는 28일 1,400여명 공개


지방세 1억·2년이상 체납자 1,290명 15개시·도 홈피에 명단공개 서울시는 28일 1,400여명 공개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서울을 뺀 15개 시ㆍ도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290명(총 체납액 3,966억원)의 명단을 17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는 체납자 명단을 처음 공개한 지난해의 1,149명보다 12.3%(141명) 늘어난 것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 3월1일자로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11월 말까지 가산금 포함)이 1억원 이상이며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절차,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3분의1 이상 납부자, 시효 소멸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등으로 오는 28일 고액ㆍ상습 체납자 1,4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액 1위 법인ㆍ개인은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유통업체로 전남 영암군에 주행세 119억4,400만여원을 체납한 채 부도를 낸 ㈜프리ㆍ플라이트(대표 성정숙ㆍ서울 강남구), 대구시의 7개 구ㆍ군에 취득세 등 20억3,300만원을 체납한 이재호(59ㆍ서울 마포구) 전 한서주택 대표가 차지했다. 10억원 초과 체납자 51명의 체납액은 1,089억원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21억3,500만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억2,900만원의 지방세를 안 내 경기도 체납자 개인 부문 4위를 차지했던 정태수(84) 전 한보그룹 회장, 여수시에 1억1,700만원을 체납했던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은 체납액의 30%씩을 납부해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대표 등 645명이 2,509억원, 자영업자 등 개인은 645명이 1,457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자의 업종과 체납액은 건설ㆍ건축업 397명 1,455억원, 제조업 201명 594억원, 서비스업 130명 356억원, 도소매업 75명 189억원, 운수업 24명 65억원, 기타 463명 1,307억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1,048억원)으로 57%를 차지했으며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43명(578억원),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375억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4명(581억원),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295억원), 10억원 초과 51명(1,089억원) 순이었다. 고액ㆍ상습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는 시ㆍ도는 경기(599명 1,763억원), 부산(147명 353억원), 경북(109명 373억원), 대구(93명 292억원), 전남(35명 238억원), 경남(56명 232억원), 울산(42명 217억원) 등 7곳이었다. 한편 명단공개로 인한 체납세금 해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의 경우 명단공개 예고 이후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2억2,600만원(2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 체납액의 0.6%에 불과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에는 부도ㆍ폐업 등으로 담세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적잖아 공개압력으로 인한 체납해소 효과가 떨어진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개 대상 체납금액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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