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과 롯데칠성음료, 풀무원 등 대기업을 포함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 3월중 9,842개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이 342건으로 가장 많고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31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67건, 기타가 28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림제지와 뉴서울섬유, 인터피온, ㈜영진 등 349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동해펄프와 신풍제지, 부경산업, 세아제강 등 311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인터피온과 동두천의 뉴서울섬유는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설폐쇄명령을 받았고 연천군에 있는 섬유제품업체인 케이엠테텍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단속에 걸려 1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