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부근 '지하철 소음피해' 보상해야"

"규정맞게 건축해도 인내한도 넘으면 위법"

아파트 인근 지하철의 지상 구간에서 발생하는소음에 대해 법원이 서울지하철공사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진권 부장판사)는 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주민 7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40만여원씩 모두 2억2천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환경 침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경우 위법 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끝에 원고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재건축 때 자체 방음 시설이 없었고 지하철 구간 연장 뒤 입주한 주민들도 있지만, 소음 피해를 이용하기 위해 입주했다는 등의 비난 사유가 없는 한 소음 피해 지역인 것을 알고 입주했어도 원고 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며 면책 주장을 기각했다.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1994년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19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하철공사는 1985년 지하철 4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상계역에서 북쪽으로 518m 가량 뻗은 선로를 차량 전환 유치선으로 사용하다 1989년 당고개역 연장 운행을결정, 1993년 정규 운행을 시작해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분30초~5분간격으로 하루 431편의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는 선로와 31~32.5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1992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2002년 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88만원배상 및 야간 소음도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4층 이상에서 주간 69.6dB∼71.7dB, 야간 65.5dB∼68.2dB의 소음이 발생하는 등 철도소음 한도(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하철 운행 속도를 낮추고 있는 데다 방음 효과가 큰 경량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유일한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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