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폭이 불법 도박장 운영 390억대 매출 올려

16명 기소·5명 지명수배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설경마 업소를 차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총 390억원여대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온ㆍ오프라인의 불법사행성 게임업계에 진출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정수파' 조직원 강모(48)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모(54)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합법을 가장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팔아 7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아 고스톱ㆍ포커 등을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였으나 선불카드를 통해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등포중앙파'의 간부급 폭력배 2명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2005∼2006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블루피싱' 등 사행성 오프라인 아케이드게임장을 운영하며 3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안모(48)씨에게 지분을 주고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안씨는 이들에게서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안양AP파'출신 조모(4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속칭 '맞대기' 사설경마 업소를 운영해 24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나 건설업 이권에 개입해 수익을 올리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합법으로 가장하기 쉬운 사행성 게임업계를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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