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첫 지급되는 이 장려금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따른 첫 지급분(2014년 9~12월)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싸게 사서 적게 사용하면 건강보험 당국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장치다. 과다 처방과 조제로 말미암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적정 처방을 유도해 건강보험 약품비와 약 사용량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6,640곳, 284억원이다. 이 중에서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6,118곳, 118억원이며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1,114곳, 166억원이다.
보건당국은 이 제도를 통한 건보 재정 절감액을 전체 약품비 절감액(1,188억원)에서 장려금(284억원)을 뺀 9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