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을 백지화, 이들 아파트들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2일 “용적률 30%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인 만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되자 압구정동, 잠원동 등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전국 어느 지역도 예외 없이 재건축 단지 규모가 5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은 서울의 경우 압구정동 현대6차(20%)ㆍ7차(23%), 한양3차(18%)ㆍ5차(24%), 원효동의 산호(19.3%), 서빙고동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청담ㆍ도곡 개나리4차(7.9%),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24.9%) 아파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