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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위해 샌드위치패널 철판 두께 0.5㎜ 넘어야

앞으로 화재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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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은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국토부는 또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30층 이산 고층건축물에 마련되는 피난안전구역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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