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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등 7개 건설사 ‘하도급법 상습위반’

일부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자체 홈페이지에 1일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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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난이나 회사 신용도 하락을 막고자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하도급법 준수 정도가 업계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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