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등이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난이나 회사 신용도 하락을 막고자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하도급법 준수 정도가 업계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