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원군 前 KBS부사장 사전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3일 연예기획사에서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연예기획사 두 곳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PD협회장 출신으로 KBS에서 편성국장과 TV제작본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물러난 뒤에는 보름가량 사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방송사 예능부문 전ㆍ현직 PD와 증권사 분석전문가 등 9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4개월째 도피 중인 박해선 전 KBS 예능팀장을 쫓고 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