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통해 국내 주식 수천억 투자 포착

스위스계좌 통해 주식투자 정황 포착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주인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위스 국세청은 올해 2월 한국과 스위스가 아닌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돌려줬다. 이는 지난 5~6년간 한국주식 투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가 배당률 2.2%를 적용하면 실제 투자 규모는 약 9,000억원~1조원으로 추정된다. 스위스 거주자의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세율 15%를 적용 받지만 제3국 거주자는 세율이 20%이다. 스위스 국세청은 스위스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에 투자했기 때문에 세율이 낮게 적용된 제3국 거주자를 골라내 그 돈을 추가로 걷어서 국내로 돌려줬다. 국세청은 이 자금 중 수천억원은 한국인이 조세피난처 등과 같은 제3국에서 스위스 계좌를 통해 한국에 투자한 돈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제3국 투자자 중 실제 한국인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면서도 “수천억원 정도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돈의 주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스위스 국세청에서는 계좌 소유주의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절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스위스와 조세조약에 따르면 정보교환규정이 없다”며 “스위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를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스위스 비밀 계좌들의 주인이 일부나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통해 스위스 계좌 정보를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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