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2004 세제개편안 내용

근로자 세부담 경감 ▦근로자ㆍ개인사업자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9~36%→8~35%)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세율 1%포인트 인하(10%→9%, 15%→14%)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60만원→100만원)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증빙제출 없이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사업자는 현행(60만원) 유지 ▦아파트 관리비ㆍ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규모 이하:계속 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2004년 말→2005년 말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현행:대학교 등 정규교육 과정 수업료만 공제 -개선:직업전문학교ㆍ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 조정(1만원→5만원) -상금 및 경마당첨금 등의 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 인터넷 제출시 세액공제(건당 100원) -근로ㆍ퇴직ㆍ사업 등의 소득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HTS)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소득자 소비지출ㆍ금융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공제 금액기준 변경:본인 총급여의 10%→15% 초과로 상향 조정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적용 제외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 구입비용 제외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과세우대 -연금불입시: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연금저축 포함)에 대해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연금수령시:연금저축ㆍ퇴직연금 5% 분리과세 ▦비과세 생계형ㆍ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대상: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품:생계형 저축(한도 3,000만원) 및 세금우대저축(6,000만원) 부동산 및 신설 과세 ▦주택담보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가구1주택자인 연로자(60세 이상)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대상 거주요건(2년) 적용하지 않음 -노령자가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자녀들과 분리해서 담보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인정 ▦부동산 중개업소 세부담 경감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전자상거래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 ▦투기지역 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 -2006년 12월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2006년 1월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대상 기타소득 확대 -새로운 소득출현에 대비한 포괄적 과세근거 마련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세무행정ㆍ기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 -대상: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 작성 -보관기간:기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영수증 보관 -과세관청 요구시 자료제출 의무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특별공제 증빙서류로 일정 요건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무신고ㆍ과소신고 구분해 가산세 부과 -무신고는 동일, 과소신고의 경우 단순 과소신고는 가산세 금액 10%, 부당 과소신고는 20%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가 되는 대상의 규정방법 개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 개선 -현행:미납부금액의 10% -개선: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3을 곱한 금액 또는 미납부금액의 5% 중 큰 금액 ▦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 은행연합회에 미통보시 가산세 부과(저축 건당 2,000원) 영세사업자 지원 ▦2개 이상 사업장 간이과세 보완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농업회사법인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친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키토산ㆍ목초액ㆍ천적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FTA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영농규모 확대사업에 필요한 문서작성에 인지세 면제 -FTA특별법에 따른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규모 확대사업 포함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