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포공항도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 이용 가능

앞으로 해외를 오가는 자가용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김포공항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인승(화물은 2,721㎏) 미만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와 신규 도입 또는 정비ㆍ전세 등의 목적으로 공기비행(여객이나 화물 없이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에 대해 김포공항 운항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선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만 이용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김포공항 이용시간대를 출입국 관련기관의 운영시간을 감안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제한했다. 항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업목적이 아닌 운송 항공기에 한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외 자가용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용한 횟수는 모두 354회이며 국내기업이 운항하고 있는 자가용 항공기는 모두 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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