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2일 최신 슬림형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로 빼돌려 목돈을 챙기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4)씨와 컨설팅 업체인 프리죤 기획실장 장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반도체 등 국내 핵심 기술이 중국과 대만으로 유출될 뻔 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구소련 지역인 카자흐스탄으로 기술 유출이 시도됐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22일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최신슬림형 휴대전화 등의 회로도와 배치도 15장을 출력한 뒤 회사 밖으로 몰래 갖고 나갔다.
이어 카자흐스탄 관련 사업경험이 많은 초등 동창인 장씨와 공모, 국내에 머물고 있던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인 N사의 임원 2명과 만나 회로도 등을 보여주며 휴대전화 제조컨설팅 비용으로 미화 200만달러(약 19억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N사에 핵심기술인력 스카우트비 450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씨는 동료 연구원과 함께 N사로 이직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국정원과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이씨와 장씨 등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사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기술이 유출됐다면 휴대전화 2대의 개발비용 26억5,000만원과 파생제품 개발비용 109억2,000만원, 향후 5년간 매출차질 5,343억원,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 7,780억원 등 모두 1조3,000원대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이번 수사로 기술유출 대상지가 중국 대만을 넘어 구 소련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BRICs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기술유출 사건은 대부분 사내 핵심 연구인력이 관여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