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6일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 규제 조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보험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개별 보험소비자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통계를 공동 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정거래법을 보험산업에 적용할 때는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전문적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적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이원적 규제는 양 기관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