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에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는 모두 2만7,196명(전체 예금자의 6.5%)으로 예금액은 1조5,3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순예금은 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으로 순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순예금 5,000만원 이상 가입자 중 법인 예금자 194명을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7,024명으로 순예금은 1조5,1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은 1,613억원으로 1인당 596만원가량이다.
하지만 실제 예금자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은 이보다 30%가량 적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순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의 30% 정도가 파산재단 배당을 통해 되찾았던 과거 사례에 비춰 1인당 피해액은 4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에서 순예금이 1억원을 넘는 '거액 예금자'는 모두 507명으로 조사됐다. 부산계열 후순위채권의 경우 2,947명이 1,132억원어치를 사 1인당 3,841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가지급금(2,000만원 한도) 영업정지 후 늦어도 3일 안에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98개 저축은행의 예금ㆍ대출ㆍ지급보증 내역의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