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적용했다. 집행위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혼 법률과 특허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