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 예정기업 유.무상증자 한도 폐지

부채비율 동종업계 2배 초과기업도 상장

상장 예정 기업의 유.무상 증자 한도가 폐지되고 최대주주 등 지분 변동 제한 대상이 완화된다. 또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기업도 상장이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획일적으로 동종업계 부채비율의 2배를 넘으면 상장을 금지시키는 부채비율 요건이 산업적, 기업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 희망 기업이 동종업계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해도 재무안정성등을 감안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 상장 예정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1년 전부터 50~100%를 초과하는 유.무상증자가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시가발행제도 개선 등으로 현행 규제의실익이 줄어든 점을 감안, 상장 예정 기업의 초과 증자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제한 제도는 현재 `1%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5% 이상 주주'로완화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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