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16배나 들어간 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56)씨와 정모(47)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로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을 앓는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경인청에 따르면 송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중국산 말린 생강 218톤을 구입해 정 씨의 식품공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가 유통시킨 중국산 생강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의 16배에 달하는 475mg/kg가 검출됐다.
또 정씨는 송씨로부터 사들인 말린 생강을 분말형태로 만들어 식품공장의 전국 약 도ㆍ소매점 159곳에 216톤(시가 13억9,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