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혐의 무죄에도 군생활은 끝

육군, 성군기 위반 무관용 원칙 준용

승승장구하던 A 대령이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 2월24일 긴급 구속되기 전까지 엘리트 장교로 인정받던 인물. 정예사단의 기갑여단장을 맡았기에 장성 진급이 유력시되던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사에서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후 나락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 하사와 피고 A 대령 간 관계를 화간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해보면 준강간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것. 'B 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A 대령의 주장에 가깝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나 정황상 기소를 유지하기는, 즉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군 안팎과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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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 대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2심에서 무죄를 확인해도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육군이 사법 절차와는 상관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준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B 하사도 마찬가지다. B 하사가 군에 계속 남으려면 2심에서 준강간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2심에서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A 대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상 2심 판결에 관계없이 군문에 남기 힘들어졌다. 욕정 탓에 엘리트 장교의 앞날이 구겨진 셈이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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