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그룹, 가처분 변경…“대출계약서 재판부에 공개하겠다”

현대그룹 vs 채권단, MOU 해지 정당성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의 정당성을 놓고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현대그룹은 22일 당초 MOU 해지금지를 요청했던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해 ‘현대그룹의 MOU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금지’로 변경해 법정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또한 논란이 됐던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각종 추측이 나돌았던 대출계약서 원본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날 신문에서 현대건설과 채권단 양측은 MOU 해지 사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건설 인수 MOU에 대한 해지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채권단이 주식가격이나 물량에 대한 합의도 없이 20일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한 후 부결한 것은 현대그룹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또한 나티시스 은행에서 1조 2,000억원을 대출해준 경위에 대해 "자회사인 넥스젠이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려다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가 무산되자 대출 형태로 참여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재 현대그룹은 MOU가 해지됐고 주식매매계약도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단과 현대그룹에 각각 ▦MOU 해지의 구체적 사유와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 확인서의 분명한 내용 등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채권단에게 지난 20일 현대그룹 측에 보낸 MOU해지 통보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채권단이 보낸 서류에는 ‘제출된 1~3차 대출확인서로는 현대그룹이 매각주체들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 정도로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계 은행 나티시스가 대출 확인서를 작성해준 1조 2,000억원의 성격을 물었다. 재판부는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현대건설 자본을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나 보증으로 걸어둔 것은 아닌지, 순수한 신용대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에 대출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프랑스 금융법상 문제가 있어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재판부에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쯤에는 나티시스 은행을 설득해 (채권단 등에)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한차례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오후 2시에 다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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