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가구에 전용 정원을 인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1층 가구의 전용 정원은 건설업체들이 분양ㆍ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고속건설의 `동양 라파크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1층 가구에 전용정원을 인정한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 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동양은 공급 계약서 8조 소유권 이전에 `1층 가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건설사)이 제공하는 1층 가구 전용정원에 대해 을(계약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1층 가구의 전용 정원을 명문화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1층 대지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 모두의 소유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지를 1층 가구 전용 소유로 인정한 공급계약서는 약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덧붙여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층 주민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 땐 전체 주민들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