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일러 실용신안권 린나이코리아 판정승

린나이코리아와 경동보일러 간의 보일러 다툼이 일단 린나이코리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린나이코리아㈜가 "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방향전환밸브의 개폐장치'를 장착한 보일러를 제조ㆍ판매하지 말라"며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지난 4월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동보일러의 제품은 린나이코리아의 실용신안권이 보유 중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96년 '개폐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획득했으며 경동보일러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장착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경동보일러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무효소송을 특허법원에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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