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신고율 90% 달할듯

15일 마감…반발등 감안하면 비교적 선전<br>위헌 판결나면 환급가능해 참여율 높아진듯<br>분당주민 1만9,000여명 법개정 청원서 제출

“내긴 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야지요. 위헌 여부 청원 등에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압구정동 P모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가 15일 마감됐다. 이날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 지역 세무서는 마감일을 맞아 자진신고를 하려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진신고율이 9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6%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대상자와 부과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 일부지역의 반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는데다 경기도 분당 주민들이 이날 종부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후(後)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 대상자 1만여세대를 담당하는 역삼세무서의 신고접수 비율은 최근 며칠 새 크게 늘었다. 금성연 역삼세무서장은 “팩스와 우편 접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최종 신고율을 예단할 수 없지만 당초 우려처럼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종부세 납부도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팩스 신고가 부쩍 늘어나면서 삼성세무서의 경우 통신상에 대기 중인 신고서가 쌓여 있을 정도였다. 우편신고의 경우 15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넘긴 후에도 다음주 초까지 속속 세무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낸 K씨는 “세금을 무조건 내라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은행 PB들은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율은 높은 반면 100만원 안팎의 소액 납세자들의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초 세금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아 납부기한인 오는 2월28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결정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되며 3월 초 가산금 3%가 부과된 새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에 또 납부하지 않으면 최장 60개월 동안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세금 납부와 별도로 미신고자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 징수절차에 들어간다.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도 가능하다. 이번에 종부세를 낸 사람들도 향후 위헌판결이 날 경우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고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분당구 주민 1만9,000여명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임원진과 각 아파트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청원서 제출에 따른 출정식을 갖고 분당 주민 1만9,597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ㆍ재정경제부ㆍ국세청ㆍ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