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 반독점 소송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9일 미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단체와 11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는 등 반독점 소송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반독점 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해결의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MS와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단체는 캘리포니아주의 고객 1,300만명에게 11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는 MS가 캘리포니아에서 기록한 매출액의 28.4%에 해당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반독점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MS는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캘리포니아 소비자 단체와의 법정 공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같은 날 프레드릭 모츠 미 연방법원 판사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버스트닷컴과 비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소송 성립을 승인했다. 이들 업체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 고객들에게 자사의 미디어 소프트웨어인 원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강매함으로써 경쟁 제품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부, 소비자 단체, 기업 등 3부류. 미 법무부와 18개 주가 시작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소송에 참여한 18개주 중 매사츄세츠주 등 2개 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 중에 있다. 미 정부의 소송과는 별도로 소비자 그룹에 의한 소송도 17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합의된 캘리포니아주의 소송도 이 중의 하나. MS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나머지 16개 주에서도 조기에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지만 MS의 계획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MS는 경쟁업체인 선 마이크로시스템 등 기업들에 의한 소송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윈도에 선의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인 자바를 탑재토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MS는 유럽연합(EU)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피고로 지목돼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법정 공방 때문에 MS가 지난해 반독점 소송 관련 비용으로 책정한 6억6,000만 달러는 크게 모자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단체와 맺은 합의를 시행하는 데만도 11억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 MS는 추가 법정비용 마련을 위해 이번 주 투자자 컨퍼런스를 개최키로 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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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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