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주의하세요' 최근 보험 계약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한달 사이에 6건의 소비자 경보를 잇따라 발령했다.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에 문의하거나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전환 권유=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기존 보험을 새로운 보험으로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환급금으로 새 보험 계약을 맺는 것으로, 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보험사들이 과거 높은 이율로 판매한 상품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에대한 부담이 커지자 새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환을 권유받을 때는 금리 차이, 보험료 차액,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일 보험설계사가 충분한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환 이후 6개월 안에 보험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고리사채, 까드깡 등 성행= 서울에 사는 S씨는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 사무실로 찾아가 340만원을 빌리면서 10일마다 34만원의 이자를 내기로 했으나 이자가두달정도 연체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대부업자의 협박에 시달렸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연 66%로 제한돼 있으며 협박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리사채, 까드깡, 고수당을 미끼로 내세운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에 불법적인 고금리를 받은 사금융업체 33곳과 신용카드 할인깡 업체 321개 등 총 35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고수익보장 다단계 보험 모집= 한 보험대리점은 가입비 5만원과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낸 다음에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회원을 늘려가면 월 1천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다단계 방식의 보험 모집은 가입자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신이 낸 보험료 원금마저 날릴 수 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 판매는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다단계 방식의 보험판매는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액보험 과장 판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변액보험은 보험 특성에 대한미흡한 설명과 과도한 수익률 예시 등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가 TV홈쇼핑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 연 4.25~9.5% 수준의 가상 수익률을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만기때 이같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명심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금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지만 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4월초에 농협지점 등에서 100만원권 위조자기앞수표가 대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소비지경보를 발령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1대1 투자 자문 등을 하지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