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2일 K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5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면서 K사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금융 컨설팅업체 S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출알선을 공모한 또 다른 금융 컨설팅업체 A사 대표 장모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가 이번 대출과 관련, 모종의 금품 수수 및 이권 취득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관광단지를 조성 중이던 부동산개발업체 K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50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공범 장모씨와 함께 K사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