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종편 4곳에 과징금 철퇴

시정명령 불이행… 3,750만원씩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 4곳에 대해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ㆍJTBCㆍ채널AㆍMBN 등 종편 4곳이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2012년의 콘텐츠 투자계획과 2013년 재방송 비율 준수 등을 지키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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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또 종편 4사의 지난해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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