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년 끈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로 끝났다

대법 "제조사 담배 유해성 은폐 등 불법행위 없어"

흡연-암 상관관계·제품 안전성 결여 주장도 일축


지난 1999년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담배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봤고 비소세포암 등과 흡연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개별 암과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담배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담배 제조·판매), 손해(암 등), 인과관계(담배와 암 발생)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담배 제조·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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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담배에 안전성이 결여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이 흡연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처럼 외국에서도 흡연자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독일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개인이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다.

필립모리스사의 담배를 피우다 사망한 개인이 낸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필립모리스에 7,9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담배와 암의 상관관계, 담배 자체의 안전성 결여를 인정한 판결이라기보다 그간 필립모리스가 담배의 유독성을 감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성격의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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