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변지구 7층 이상 건물 경관심의 거쳐야

앞으로 서울시내 수변경관지구 안에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시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강에 접한 수변경관지구 안에 7층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등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는 수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12층과 40m 이하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04토지이용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이해당사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이 수정, 가결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또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 사업때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 상한이 70%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복합건물에 적용되어 온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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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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