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처분조건부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집은 팔리지 않는데도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7만1,000건에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2만9,800건에 금액으로는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끌어다 은행 대출을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뒤 1개월 전에는 전화로 ‘곧 만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통보,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상환이나 매각을 독촉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대출을 갚더라도 집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올해 3월 말 현재 처분 이행률은 98%에 달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이행률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과 함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주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6.44∼7.94%로 고시했다. 신한은행은 연 6.48∼8.08%, 우리은행도 연 6.58∼7.88%로 지난 주보다 각각 0.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1월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