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경제공권력 특권' 일괄폐지 검토

국세청 출신 등 피감기관 재취업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없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의 피감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른바 '경제공권력'의 특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쇄신특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현실에서 한 기관씩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 내부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특권을 한번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문가그룹과 22일 각 기관의 특권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ㆍ금감원은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은 피감기관 재취업을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일부 민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에 취업한 사례가 발견된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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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금감원 출신 외에도 감사원이나 경제 관료 출신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일정 기간 피감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퇴임 직전 부서를 옮긴 후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금융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배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과 감독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인이 불공정거래 소송을 걸 수 있고 검찰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뉜 공정위 이사진을 상임화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국세청의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권한을 축소하고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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