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위험 회피)를 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오는 4월 말부터 수출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환율 파생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거래소의 통화선물을 이용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환헤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통화선물의 최소 거래 단위를 낮추고 만기를 늘리고 조기결제제도와 맞춤형 상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통화선물 상품의 리모델링'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환헤지에 통화선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수출입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코 등 장외 통화파생 거래는 ▦고위험 상품거래 또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고 ▦거래상품 유형과 거래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고 ▦거래 상대방이 부실해지면 손실을 떠안는 문제 등이 있다.
반면 통화선물은 거래비용이 싸고 안정적이지만 ▦거래단위가 크고 ▦만기가 많지 않다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단위를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5분의1 수준으로 낮추고 ▦만기를 6종류에서 8종류로 늘리고 ▦실물로 선물계약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출대금을 계약일보다 일찍 받으면 수출대금을 외환시장에 매도한 후 별도의 반대 포지션 선물계약을 맺었다. 이는 거래방식이 복잡할 뿐 아니라 수수료 비용 부담도 컸다.
또 달러선물 맞춤형 상품(FLEX) 거래제도를 도입해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원하는 만기일에 현금 또는 실물 중 선택해 결제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을 통해 환헤지 기법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정밀한 환헤지가 가능해졌다"며 "수출입 대금 지급일정이 바뀌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