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식회계 서류로 대출받으면 사기

분식회계 서류로 대출받으면 사기회계장부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한 뒤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부도덕한 기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9일 이런 수법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소 H건설사 대표 홍모(44)씨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자체 신용조사를 했지만 홍씨가 허위로 작성한 결산서 등에 근거해 신용도 및 상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3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된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회장 등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정 최고형량은 외감법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외감법보다 훨씬 무겁다. 홍씨는 지난 98년 IMF 사태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95∼97년도 결산서를 조작해 200억여원의 적자를 50억여원의 흑자로 꾸민 뒤 D은행에서 2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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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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