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정부의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예외 없이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이번 8ㆍ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이번 사면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8년 3월(532만명), 2002년 7월(481만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420만명),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2008년6월) 등 세 차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98년 사면 때는 그 전 1년간 3.11%였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이 그 후 1년간 3.44%로 상승했다. 또 한국의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이뤄진 2002년 사면 때도 그 전 1년간 4.66%였던 사고율이 5.11%로 뛰었다. 2005년 사면 때 역시 사면 전 5.33%였던 사고율이 1년 뒤 5.82%로 높아졌다.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선 한국정보통신대학 교수의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에 따르면 1회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로 2년간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경찰청 통계를 이용했을 때 9,110억원, 보험사 통계에서는 1조2,7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시행된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의 주된 수혜대상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였다"며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비싼 대가를 수반하는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당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의 손해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사면 이후 교통사고가 느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손해율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손보업계는 고유가로 자가용 운행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낮아져 미소를 짓고 있다. 실제 6월 전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4%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70∼72%에 밑도는 수치다. 그러나 대사면으로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유가ㆍ물가상승 등으로 신음하는 가계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