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심의 절차를 거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산업 육성법)’ 제정안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크루즈산업 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제정안에는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공공기관과 단체가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금 시점에 이 법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서영교 의원 역시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을 더 모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조할까, (선박을) 더 정비할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 의결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것을 제안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마치 기존 (선박 규제) 규정을 완화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법사위가 다시 심사하자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박하며 “일단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맡기도록 하자”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이어지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키면 법사위원들이 비판을 받을 것 같다”며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고 상황을 본 다음 통과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