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업무계획·중점과제 "보험사기 계약 무효" 벌과금 납부 현금카드로 결제방안 추진불법파업 엄단·도로점거등 끝까지 추적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은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벌과금을 현금카드(캐시카드)로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추정 보험금이 한해 1조3,000억원(2004년 기준)에 달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 등을 포함해 상법(보험편)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고 보험금 지급청구권까지 상실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 약관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파업 등과 관련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점거나 공청회 방해 등에 대해서는 체증활동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300만원(지난해 벌과금 부과 대상의 81.9%) 또는 100만원(37.8%) 등으로 정하고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 등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벌금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벌금 납부를 편하게 해야 된다"며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연체시 카드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의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구금'(1개월 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17대 대선을 앞두고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 유형의 선거 사범 등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구금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우선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자신이 근무한 검찰청(법원)의 사건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2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