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점포 없이 수신·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이르면 내년 출범

점포 없이도 온라인만으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내년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고 보안성 심의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우선 내년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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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실명 확인을 위해 고객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으로 실명 확인을 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핀테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도 없앨 방침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규제는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도 낮춰 현행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늘리고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온라인·모바일 판매 채널을 활용한 펀드·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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