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종금­동방페레그린 또 티격태격

◎대한종금 “M&A 결정했다” 일방선언에/동방페레그린 “명예훼손 고발” 강력 반발/지분 3분의2 확보 필요… 사실상 불가능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과 한마디 사전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상호 합병의사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종금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금업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5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동방페레그린증권을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종금은 또 『동방페레그린증권과 합병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투자은행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동방페레그린증권측이 이같은 대한종금측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부인하고 나서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준상 동방페레그린증권사장은 『합병문제에 대해 대한종금측과 한마디 상의한 사실이 없다』며 『임의로 회사명의를 도용한 대한종금을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같은 양 기관간의 논쟁을 차치해두고라도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을 합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합병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대한종금이 보유하고 있는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은 51.9%인 반면 M&A분쟁 과정에서 대한종금측과 사이가 멀어진 홍콩페레그린증권이 나머지 44%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대한종금이 동방페레그린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우호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데 홍콩페레그린측이 지분을 양보하지 않는 한 추가지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준상 동방페레그린증권 사장은 『대한종금과는 그동안 주주권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상호관계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대한종금과 합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사장은 또 『25일 아침 홍콩페레그린 본사로부터 대한종금과의 합병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전갈을 받았다』며 대한종금의 일방적인 발표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대한종금은 이날하오 뒤늦게 정정보도자료를 배포, 『동방페레그린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으뿐』 이라며 당초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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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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