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 자영업자·영세기업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 한시경감

정부 '국가 고용전략 확정'…고용 영향평가제 도입도

영세 기업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가 법제화되고 정부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용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집중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영세 기업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지원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서비스업 취약계층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ㆍ점검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센터로 선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용영향평가제의 모델을 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방지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연령이나 보험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설정기준의 유효성을 재점검하고 이직자 가운데 장기 구직자에 대해서도 수급자격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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