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45억원(1,388만5,560달러)어치의 저택 등 부동산 5곳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않고 불법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자녀와 계열사 명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부동산이 미국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5건의 부동산 모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회장 일가가 처음 부동산을 매입한 1990년은 해외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시기다. 정부는 2006년 5월22일 9억5,000만원(100만달러)를 한도로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게 했다. 해외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후인 2006년 10월 유 전 회장 일가가 사들인 부동산도 당시 취득가액이 10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는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의무를 부여한 외국환 거래법도 위반했다. 현행법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금을 송금한 지 3일 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대금을 수령한 지 3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처분한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송금하되 해외에 재투자할 때는 투자내역을 거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이 모든 규정을 어긴 셈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자금출처에 대해 조만간 유 전 회장 일가의 소명을 듣기로 했으며 혐의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해외재산 도피 금액이 50억원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공시하지 않고 해외에 세운 법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 거래내역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해외법인에 돈을 송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대형 사건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기획검사국을 통해 25일부터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출한 산업·경남·기업·우리은행에 대해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