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신삼길(구속기소) 회장 등과 공모해 1,900억여원의 부실·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전 행장 이광원(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가치가 없거나 대출회수 가능성이 낮은 신청자와 기업들에 728억여원을 부당대출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여신 담당자들에게 신용여부와 상관없이 ‘회장이 지시한 건’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은 업무상 직접투자가 불가함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가장해 178억여원을 투자하고, 해당 건물신축사업이 부진하자 리모델링 명목으로 165억여원을 추가 대출해 은행에 343억여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어긴채 176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해 신 회장에게 제공하는 등 개별·동일차주들에게 906억원의 초과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임직원들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신 회장에게 제공하고 신 회장의 개인 사무실 임대비나 운전기사 비용 등을 은행 돈으로 지급해 은행에 8억 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금 연체로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 94억여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한 데 이어 삼화저축은행 다른 임직원들의 불법·부실대출 혐의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지난 2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하고 잠적한 이 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