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제출한 퇴직보험 인가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퇴직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함께 퇴직신탁 취급기관으로 돼 있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는 주식 및 채권의 시가평가제로 인해 원금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우선 원금보장이 가능한 퇴직보험만 인가했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신탁과 투신에서 퇴직신탁상품의 원금보전이 가능한 상품개발안을 제출하면 인가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보험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원금 이상은 보장하도록 했다. 또 퇴직보험이 예금자보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 확정금리형(6%)과 금리연동형만 허용하고 원금보전이 불가능한 실적배당형은 금지했다.
퇴직보험은 근로자 5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과 달리 퇴직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일절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근로자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고 올 상반기중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근로자가 퇴직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해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