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득분배 재원 마련 위해 재정·세제개혁안 구체화

■ 중국 11월 3중전회<br>상속세 도입 등 집중 논의 전망


오는 11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재정ㆍ세제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는 3중전회를 한달 앞두고 중국 최고지도부에서 재정ㆍ세제개혁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현재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을 개혁소조팀장으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예산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부처가 재정ㆍ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개인소득세 신고 방안 ▦영업세ㆍ부가가치세 개혁 ▦소득분배를 위한 이전지급 제도 개혁 및 조정 ▦상속세 도입검토 등이 주요 개혁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류환 중앙재경대 부원장은 "개혁소조가 저장ㆍ후베이 등에서 기업ㆍ개인을 대상으로 실사를 했으며 재정ㆍ세제개혁 방안은 3중전회의 총회 문건에 포함돼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3중전회 경제개혁안의 초점이 재정ㆍ세제개혁에 맞춰지는 이유에 대해 소득분배 체계 확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3중전회 경제개혁안이 큰 틀에서는 시장중심 개혁안을 발표하며 ▦정부간섭 축소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개혁 ▦사회보장 제도 개혁 ▦환경 관련 제도정비 ▦신형 도시화와 농촌개혁 등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등 개혁ㆍ개방의 후유증 극복을 주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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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재정ㆍ세제개혁에서 상속세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21세기경제보는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 15ㆍ16기 전인대와 3중전회 등에서 상속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화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다.

신문은 지난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수입분배 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3중전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3월 베이징사범대 중국수입분배연구원의 발표처럼 2015년부터 상속세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대해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리시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2004년 발표한 상속세 조례에서 면제액을 20만위안으로 설정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자산현황을 조사해 기준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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