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상환 연기나 중도금 대출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이미 상환한 대출금에도 인상한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 또 대출상환 연기 때 잔금의 0.7~0.8%를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 어려운 건설업계 사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 시행사는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상환 연기 때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상된 금리를 이미 갚은 대출금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컨대 1,000억원의 PF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400억원을 갚고 600억원만 상환을 연기할 경우 높인 대출 금리를 이미 갚은 400억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갚은 대출자금에도 금리 차액 만큼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금융권은 상환 연기한 600억원의 0.7~0.8% 수준인 4억~5억원을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갚은 돈에도 가산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소급해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권의 요구 사항은 중견 업체 뿐 아니라 일부 대형 업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또 중도금 대출에서도 금융권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6억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졌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40% 초과분에 추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LTV가 40%였을 때 중도금 1~4회차는 양도성예금증서(CD)+2%, 5~6회차는 CD+2.5%의 금리가 적용됐다면 LTV가 60%로 높아졌음에도 5ㆍ6회차에 대해 차별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는데 금융권이 왜 추가 금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권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중도금 대출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를 낼 경우 비용 부담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미분양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푼이 아쉬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만큼 추가 가산금리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고 주택경기가 어려워 위험이 커진 만큼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며 “CD금리가 하락해 역마진이 발생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그러나 “PF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시행ㆍ시공사만 지고 금융권은 이익만 보겠다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