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아침 인근 주민이 자녀와 함께 질식사한 Y씨를 발견했다. Y씨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에 각각 가입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차를 몰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보험금 2,000만원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차안에서 히터를 켜놓은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는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은 졸음운전 등 차량운행이 아닌 경우의 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생겼다.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 또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상해보험에서 보장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이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배상하는 대인배상Ⅱ 남의 재산에 입힌 손실을 배상하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에 의한 상해에 대해 배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는 무보험 차량사고 자기차량의 충돌·접촉·화재·도난 등에 의한 손실을 배상하는 자기차량 손해배상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것이다.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선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운행 이외의 길가에 정차중 사고 수면 중 엔진과열이나 질식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교통재해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이다. 화재보험사의 상품은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벌금·방어비용·형사합의금 등과 의료비(정액)중심의 보장내용이고 일반재해에 대한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반해 생보사 상품은 일반재해나 교통재해로 장해등급(1∼6급) 판정시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고, 일반재해사망에 대해서는 구좌당 2,000만원정도 보장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일반재해 사망이나 일반재해 장해상태에 대한 보장내용이 너무 작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보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장 중심의 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정도 주기로 갱신하라.
교통재해나 일반재해 보장중심의 보험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험료가 결정된다. 60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기간을 3년정도 주기로 갱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60세 이상은 보험기간을 길게 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젊은 나이에 보험기간을 짧게 갱신하는 것은 재해에 보장내용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그에 맞는 상품들이 개발되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는 보장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재해상해나 재해사망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에만 해당된다. 보험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무엇을 보장받으려는가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1,000만대를 휠씬 뛰어 넘은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운전자들의 지혜로운 준비는 보장내용과 보험기간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보험컨설턴트 백정선 BJS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