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 11% 계획관리지역 규제 푼다…중소판매시설 허용

투자애로 5건 풀어 9조 6,000억 민간투자도 유도<br>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수출확대 방안 보고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장에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5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9조 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개발 인프라 등 중국 3대 내수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도시에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 면적만 전국토의 11%(1만 1,020㎢)에 달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 조건만 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러한 입지규제 완화는 규제의 경직성을 풀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정부가 투자애로 해소에 나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5건이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내 가용부지가 없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3년간 5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3년내 6,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5,000억원 늘려 3조원으로 키우고 건당 800~1,400원인 전자무역 인프라기본료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