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호흡기 및 피부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 483개를 구매, 161개 안전센터에 우선 지급한다. 또 제독분석기능이 탁월한 생화학차는 특수대응단에 늦어도 오는 2015년까지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대상 1,810개소의 위험성, 대응요령 등 3D 입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7개 중화제 생산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화학물질 사고 전문 기관에 188명을 위탁교육 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삼성 불산 누출사고의 늦장 신고로 불거진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과 현장출입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고수습 대응과 현장지휘에 필요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소방관계법령에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