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10인승 승합차도 혼잡통행료

7~10인승 승합차도 혼잡통행료서울시, 내년부터 징수키로 오는 2001년 1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또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시내 통행여건이 악화될 경우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6인승 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새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갤로퍼 7·9인승 등으로 서울시 등록차량은 모두 11만7,180대다. 시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시 통행료 징수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 시내 전체의 통행여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행료징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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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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