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종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때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 방식이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등 특수직종 종사자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